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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6 16:15
자신의 무지로 돈을 낭비하고선 멀쩔한 싸이트를 사기 사이트로 말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그 이벤트를 참가했습니다만 분명 체험기간후 유료전환 이라고 써있던데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 버튼이 있었고요. 자신이 부주의를 탓해야지요.
05/07/26 16:16
ㅡㅡ 에혀 바로 이런 댓글이 달리는군요.
모르고 있는 회원들도 있을 생각에 이렇게 글 올렸는데 그게 바로 나의 부주의가 되어버리다니...
05/07/26 16:19
오감도//사전에 알려줬다 하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알려줬는가도 문제가 될거고 유료전환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안해주는건(이벤트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벨님의 행동은 지극은 옳은 행동이죠.
05/07/26 16:21
경고 메시지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달만 쓰고 바로 해지했습니다만...물론 그 메세지가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메시지가 나온 이상 법적 책임은 멜론에게 없습니다. 얼른 해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네요.
05/07/26 16:22
후후, 오감도/ 난 당신이랑 말싸움하자고 글 올린거 아니거든요. 머 평생 사기함 안당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댓글 달지 말고 왜 이런글 올렸는지 다시 함 생각해보고 글을 올려요
05/07/26 16:23
잘못이 없다라..고는 말 못하죠.
뭐 형식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옳은 행동은 아니죠. 조그맣게 구석에 써 놓는 공지사항도 공지사항이니 뭐. 몰랐다고 우기면서 에스케이 상담센처에 말해 보세요. 환불해줍니다.
05/07/26 16:25
어이가 없네요. 옳은 행동이 아니라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를 부주의하게 읽은이가 잘못이지 왜 그 상대방이 잘못입니까? 저도 당신이랑 말싸움하려 댓글을 다는게 아니라 사실을 바로 잡으려 댓글은 단겁니다.
05/07/26 16:26
스타벨//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멀쩡한 사이트를(설령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사기회사로 치부하는것은 옳지 않아 보이네요. 참가시 참고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지도 않고 이벤트 참가신청을 한건 분명히 스타벨님의 잘못입니다.
05/07/26 16:26
글루미선데이//인지가 어려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벤트 참가하는 페이지 가운데부분에 유료전환 부분이 적혀있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05/07/26 16:27
지금 내가 말하려는게 무엇인지 똑바로 인지하고 댓글을 달도록 하죠. 난 그저 말싸움 하려고 글 쓴게 아닙니다. 겁이 많다느니, 무지하다느니, 대학생이 말 그런식으로 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나가는 요금방식인데 왜 다시 회원가입해서 실명인증받는데도 왜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요금방식이죠.
05/07/26 16:27
사기가 괜히 사기가 아닙니다 대놓고 사기치면 피하기나 쉽지
저렇게 사기치는건 모르고 당하는거니까 더 악질이죠 첨에 동의햇니 머니해도 당연히 유료되기전에 전화주는게 상식이죠 우리나라 저런기업 너무많아서 감당이안되죠 . 다 퇴출 시키는 방법없나
05/07/26 16:27
멜론 탈퇴하면 요금 안나가는거 아닌가요? 2달무료로 해준다기에 무작정 가입햇다가 유료로 바뀐다는거 알고 탈퇴햇는데,,
05/07/26 16:28
참... 역시 피지알은 남을 매도하려는 성격들이 강하군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말하기가 무섭군요... 그냥 네이버 가서 상담받는게 낫겠군요
05/07/26 16:30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요금방식에 왜 동의하셧는지 모르겟네요. 아무튼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님이 올린 정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정보를 보고 모르고 있던 회원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실수 있죠. 단지 멀쩡한 회사를 '사기다' 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일도 아닌데 겁이난다기에 겁이 많은것같다고 한것이죠.
05/07/26 16:30
저도 그거 했다가 노래한번도 안듣고 그냥 해지해버렸어요. 핸드폰 살때 멜론 가입했었는데 요금이 장난 아니게 들길래 왠지 ㄷㄷㄷ해서..-_-;;
05/07/26 16:30
경고메시지 같은거 받은적 없습니다. 아마 거기 첨에 이벤트 참여할 당시 쓰여있는 그 문구를 보고 말하는 거 같은데요. 메일... 전화... 문자...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05/07/26 16:30
요즘은 하루에 한번씩.. 폭풍이 몰아치는군요.
전 다음 큐브(CUVE) 3일 무료 신청했다가 해지하는 걸 잊어서 14500인가 결재됐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제 잘못이 가장 크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열심히 고화질동영상 봤습니다. 돈 아깝지만요. 그리고 스타벨님. 화나고 흥분하셨지만 글 쓰실때는 조금이라도 가라앉히시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조금만이라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05/07/26 16:31
jamsin님/ 우리나라만 저런 기업 많은것 아닙니다. 기회가 되서 약 2년동안 여러 외국 온라인 게임을 했는데, 제가 한 모든 외국 온라인 게임은 카드로 결제하고, 한달 무료가 패키지값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캔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통보 같은건 전혀 없었으며, 캔슬 잘 되지 않아 카드를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EULA (End User Lisence Agreement, 최종 사용자 협약)이라는게 모든 유료 결제에는 있고, 이를 잘 읽지 못한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잘못 입니다. 물론, 그 협약 자체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던지 고의로 은폐의 의도가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겠지요.
05/07/26 16:32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뭐 한두번 당해봅니까.
일단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면 스타벨님의 글 올리기가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감도님도 공격적인 댓글 한두번 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조금 순화시켜서 썼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05/07/26 16:32
/boxer-timing 경고메세지같은건 모르고 지나갈수도잇습니다
스팸문자도 많구요 유료전환되면 전화로 고객에게 물어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다 용서되는건아닙니다
05/07/26 16:33
스타벨님// 역시 피지알은... 이렇게 글을 쓰시면 피지알이 남을 매도하는 성격이 예전부터 강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글을 올렸다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멜론에 가입한 모든 회원이 당한 피해가 아니기때문에 - 저는 스카이유저가 아닙니다. - 일단 님이 받으신 피해는 해당약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신 님의 1차적인 실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글 보니까 멜론쪽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면 환불해준다니 멜론쪽에서도 고의적으로 회원을 속이려는 의도는 있겠지만.. 억울하신 점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이곳까지 매도하시는 모습은 보기 안 좋습니다. ps) 제 말이 과격하다면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05/07/26 16:34
암튼 문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구요...
다만, 이런 데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린겁니다. 그게 무지로 몰아붙이는 첫 댓글에 감정이 무지 상한거 맞구요. 암튼 피지알 회원님들도 조심하시길... 그리도 오감도라는 닉네임의 회원은 그런식의 공격적인 댓글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니 제가 그냥 참아야 겠지요 흠... 숨 좀 고르겠습니다.
05/07/26 16:36
방식은 정당하군요. 그런데 의도가 사기에 가깝네요. 법망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쉽게 인지하는게 정상입니다. 법망을 피했다고 해서 비난도 피할수 있다면 무뇌회사이겠지요.//그저 윗분들의 단순 댓글로 보았을때, 회원가입할때의 심리적 헛점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_- 이런 편법에 가까운 수법외에는 기업전략이 없는겝니까. 우씨...
05/07/26 16:36
앗 이문제가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모두들 릴렉스 해요~~~
아 그리고 제 댓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가 온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에 분명히 경고메세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 죄송합니다.
05/07/26 16:36
그리고 문장과 제목에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다른 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알에 대한 댓글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항상 와서 잼게 보고 가는 사이튼데... 죄송합니다.
05/07/26 16:37
아무튼 스타벨님의 부주의가 있긴 했지만 멜론측이 고의적으로 저런 수법을 쓴듯해 보이니 적극적으로 항의하셔서 꼭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댓글의 정보도 적극 활용하시구요~
05/07/26 16:37
표현이야 어찌되었건간에 스타벨님은 황당한 일 겪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리신 건데 무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몰아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스타벨님은 사용료+정신적 데미지로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치르셨고, 좋은 뜻에서 다른 피해자를 막고자 글을 올리신 건데 너무 하시는군요.. 날도 더운데 쉽게 쉽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05/07/26 16:38
아울러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런 류의 수법을 사용하는 이벤트는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무료라는 말에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모든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료라는 말을 내세우는 이벤트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05/07/26 16:38
돈 1~2000원이 아까운게 아니죠. 속았다라는 사실에 억울해서 더 그러실껍니다.
다음부턴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는게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05/07/26 16:39
잘 알고 대처 하는게 좋겠죠. 이런 회사들 아주 많습니다. 꼼꼼히 약관을 읽는건 기본이고, 그게 귀찮다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아예 가입 안하는게 세상 사는데 좀 더 편한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광의의 피슁이라면 피슁이겠지요.
05/07/26 16:40
음, 저도 이런 식의 실수는 첨인데요. 막상 당해보니 많이 속이 상합니다. 사실 돌려받는다라는게 쉬운 일은 아니라 포기긴 하지만... 후후, 그래도 9천원이면 삼계탕 한그릇인뎅... ^^
05/07/26 16:41
참, 그리고 한가지 더 본문에도 썼지만, OK Cashbag 사이트를 통해서도 캐쉬백을 미끼로 이벤트를 하고 있더군요.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5/07/26 16:42
무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두사람 속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를 단순히 무지 혹은 부주의로 몰아부칠 수 만도 없습니다.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많다면 서비스 제공자쪽에서도 분명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약관을 꼼꼼히 안보는 것은 1차적인 잘못이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중에서 가입할때 마다 나오는 약관 100% 다 숙지하는 분 있으십니까?
05/07/26 16:43
오감도님/ 예전부터 참 댓글 다시는 요령을 잘 아시는군요. 은근슬쩍 기분나쁜 단어 선택도 참 적절히 잘 사용하시고요.
아무튼 저런 무료이벤트 행사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무료이벤트 & 음료수를 주길래 슬쩍 동의서를 봤더니 1개월뒤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간다는 항목이 아주 깨알처럼 적혀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해지하시면 상관없다면서 가입하라고 꼬시더군요. 거 참 재수없는 행동이죠. 그런 글씨는 오히려 빨간색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놓는게 당연한건데요.
05/07/26 16:43
숨.../ 가입만 했다고 그런 거 아니구요, 무료스트리밍 2~3개월 프리클럽이용이라는게 있어요. 그거 신청안하셨으면 상관은 없답니다.
05/07/26 16:45
핫;; 제가 보기엔 스타벨님 잘못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저런 얌체 같은 것들이 한둘이어야죠;; 멜론같은 수법 악의적으로 쓰는거 여러곳에서 가끔가다 보이더군요;
05/07/26 16:45
스타벨님처럼 그런부분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글 올리는 취지는 타당하고 보지만, 너무 흥분하신거 같군요... ^-^ 저도 핸드폰 사면서 억지로 무료체험이다 머다 무조건 해야한다고 해서 그거 해지하기 전날 날짜를 달력에 도배하고 메모해놓고 난리쳐서 겨우 해지한게 기억나네요..그 후 대리점 착오로 그 요금이 부과되었을때 대리점과 통신사에 전화해서 낭비한 시간과 요금 그리고 돈.. 그 때 생각하면 다시 열받는 군요...그만큼 사용자가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절로 유료로 넘어가는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의지가 아닌 어쩔수 없이 무료체험이다 머다 억지로 통신사에서 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유료로 전환이 될때는 그 전날에 확실한 고지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05/07/26 16:46
withsoul / 릴렉스 했답니다. ^^... 사용자의 1차적인 문제를 고사하더라도 요즘 기업의 횡포는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5/07/26 16:49
숨.../ 음, 저는 먼저 로그인을 했을때, 로근인 바로 밑에 스트리밍 이용중이라는 메세지가 떴답니다. 만약 아무런 메세지가 없다면 그냥 가입만 하신 걸꺼에요
05/07/26 16:50
요금통지서에 멜론때와 비슷한 SK 낚시 전단이 있네요..
멜론때도 이렇게 당했는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요금첨부서에는 첨부하는 간단한 전단이 대게 들어있죠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상품내역하고 무조건 걸린다. 참여방법도 자세히 있구요 가장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무료로체험하실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유료전환은 단!!! 한글자도 안나옵니다.) 자 그후에 홍보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가서 접속시 화면이 전환 되죠 한화면에 참여 이벤트 화면을 다 넣습니다.(물론 스크롤을 내리면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죠 참여 내용을 엄청 많이 써놓고 그중에 중간 또는 마지막에 이벤트 기간후 유료전환 됩니다 라는 글하나 달랑 던져 놓습니다.. 저도 이런식으로 멜론에 낚여서 2개월치 요금을 지불했죠.. 나중에 상담요원하고 말하다가 상담요원이 무슨죄가 있겠나 싶어 그냥 더러워서 말았지만 말입니다....
05/07/26 16:50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무료체험이라면 이제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만에 하나 실수로 괜한 돈만 빠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05/07/26 16:51
shore/ 맞습니다. ㅠㅠ; 저도 상담원한테 따질려다가 엄한 사람한테 괜히 그러는거 같아서요. 환불받아다는 사람은 전화를 이래저래 엄청 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 전화요금도... ㅠㅠ
05/07/26 16:53
음.. 저도 그거 했다가 뭔가 이상해서 좀 알아보고 바로 취소했었습니다.
보통 저런경우에 정당하다고해도 회사의 얍삽함에 화가 안나면 이상하죠 터보플레이어의 경우도, 약관에 써놨던가 확실하진 않지만 사용자의 피시를 서버로 이용하는 어이없는행동이 걸려서 문제가 됬었죠.. 험한 세상입니다~ 공짜라면 일단 의심부터하고 시작해야된다는 -_-;;;;
05/07/26 16:54
숨/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폰이용내역 보시면 유료회원이시면 부가서비스내역에 요금이 지불되어 있죠 아니면 114에 문의 하셔서 이야기 하시고 부가 서비스에 멜론이 들어 가 있냐? 라고 한번 문의 해 보세요
05/07/26 16:57
스타벨//
오감도님의 무지라는 단어는 문맥상 스타벨님이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뜻하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런거 당하기 쉽지요. 회사 사용약관에 써놓으면 기업은 책임은 다 한것이니 약한 소비자가 당하기 쉽죠;; 아무쪼록 본인이 잘 확인하는 일외에는 방법이 없는듯..
05/07/26 17:01
이미 회사 측에서 동의 이전에 고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기"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그리 바람직해보이지 않네요.
유료전환 전에 한번 더 말해주면 회원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없고 제공자측의 배려를 높이살만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2차 고지가 없었다고 그것이 사기행각이라고 매도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타벨님 덕분에 잠시 부주의하셨던 회원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그 점에서는 이 정보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제기의 내용과 강도는 상대방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수위를 맞추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05/07/26 17:08
이 댓글로 인해 어떠한 제재를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 오감도! 입다물어! "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는 있지만 넌 쫌 가만있어라
05/07/26 17:11
무료 이벤트는 거의가 자동해지가 아니라 자동 연장입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혹은 가입자 정보 혹은 휴대폰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문제 없지요. 자동 연장 되기전에 해지를 해야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지 하진 않죠. 그래서 요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05/07/26 17:14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저도 한번 그런적이 있었지만, 그걸 몰랐던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담 부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읽어봅니다.
일종의 교육비죠.
05/07/26 17:15
이런 식의 무료 이벤트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나는 끝나기전에 꼭 해지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그게 잘 안됩니다. 까먹을 가능성이 많죠. 사기는 아니지만 얍샵하게 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05/07/26 17:19
부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전 이런 무료 이벤트 참여 정말 많이합니다. 멜론도 물론 했었구요. 그런 무료 이벤트 끝날때 해지하는 건 개인의 재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기...라고 까지 몰아붙이는 건 좀 아닌 듯 싶습니다.
05/07/26 17:22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있나요...?
충분히 실수로 놓치고 지나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스타벨님의 본문에서처럼 유료로 전환 할 시에는 당연히 다시한번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게 당연한 사용자(소비자)의 권리이고 기업(판매자)의 의무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사용자를 등쳐먹지 않으려는 이상에야 이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현재로서는 가입할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서 약관을 읽는 방법 외에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05/07/26 17:30
완벽하고 실수고 뭐고를 떠나서 이런거 가입할때 주의하시고
가입하셔야지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면서 팝업창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고 알려주던데 아니면 이벤트 페이지에도 나와있구요 그렇다고 이런 이벤트를 무조건 쓰지 않기보다 주의깊게 잘보시고 알뜰하게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05/07/26 17:32
하나 덧붙히자면 댓글 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계시네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해봤을땐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게 장사가 되겠죠 분명 지금 글쓰신분처럼 모르고 해지를 안하신 분들이 생겨날테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약관에 이미 명시해놨어요 ^^' 해버리면 그만이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때의 이야기고 우리 소비자도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계약이 연장되는 구조에 대해 확실히 따지고 들어가야 할 의무이자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이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당연시 하게되는것, 그게 바로 기업의 의도대로 흘러가는겁니다... 글쓰신분은 눈이 없으셔서 그 문구를 못보셨겠습니까? 댓글 다신분중에 똑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들은 글씨를 못 읽으셔서 똑같은 경우를 당하신건가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5/07/26 17:32
사기는 아니지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지난달 멜론 요금이 나왔길래, 영문을 몰라 알아보지 저도 모르게 신청했다고 하더군요..물론 그건 제가 언젠간 했으니깐 나온거겠지만, 상담원과 전화통화후에 그쪽에서 해지 시켜줬는데, 담에 또 나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전화로 해지한 후에 싸이트가서 또 해지해야 된다더군요. 예전엔 해지 됐다고 해놓고 왜 이제와 다른 말 하냐고 했더니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더군요...헐... 그래서 두달치 요금 나갔습니다...
05/07/26 17:42
회원가입할때 약관 다 읽어보시는분들도 계시나요??
헐 ;; 전 그져 맨위에 .. 이 싸이트는 무료로 운영되며 .. 여기까지만 읽는데 >.<
05/07/26 17:54
오감도//무료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자동전환이 된다 라고 계약서에 고시했더라도, 무료기간이 끝날때 소비자에게 전화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상 위법이며 사기가 맡습니다.
05/07/26 17:54
'법'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약관 말장난 가지고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저런 식의 문제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문구는 눈에 띄게, 잘 보이게 하라구 말이죠.
05/07/26 17:56
개인적으로 저런 마켓팅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마디 하자면. 그래도 사기는 아닙니다.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별 생각없이 주는대로 소비해서도 안됩니다.. 저런게 한두번 있던 신종 수법도 아닌데 왜 계속 당하고 사기사기 하시는지...-_-; 이런말 하긴 그렇지만 있는 사실을 올려도 영업방해죄니 들먹거리는데 저런 선동적인 제목은 법률적인 대응을 유발하기 충분합니다...-_- 그냥 전화해서 몰랐다 한번도 로그인 안했다 환불해 달라 하면 그쪽도 환불 해주는 건입니다.. -_- 물론 SK나 다음이나 여러 다른 이런 이벤트 하는 기업들이 옳단건 아니지만 일단 어쨌건 합법적인 프로모션이란 거고 합법적인 과금이라는 거는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 올리는거 그렇게 신중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05/07/26 18:06
스타벨님 감사합니다...
님 글을 보고 저도 무료이벤트 응모한 기억이 있어서 후다닥 가봤더니... 이용기간이 딱 오늘까지더군요... -_- 하루라도 늦었으면... 저도 모르게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렸을 겁니다... 스타벨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릴께요...
05/07/26 18:14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좋은 정보 주셨네요. 관련해서 필요이상 흥분하시어서 과잉 대응 리플 다시는 몇분깨는 경고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5/07/26 18:22
메론에 낚인 분들 많네요;;
엠피쓰리 폰 사고 저도 메론 한달 썼었죠 무료이벤트에도 했었구요. (9000원인가~ 한달 간 무제한 스트리밍) 한달 후 청구서에 과금 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잘 보시면 밑에 그 요금 빠져 있어요. 물론 엠피쓰리 받은 건 곡당 500원인가 청구되구요. 전 그런거에 민감해서 한달 하고 바로 해지했구요. 근데 메론에서 다운받은 노래들만 폰에 넣을 수 있는건 줄 알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엠피쓰리를 dcf 파일로 전환해서 폰에 넣는건 아무 제제가 없더라구요. 유효기간이라거나 그런것도 없고. 주위에선 그거 돈 주고 하는거 아니냐 말 많아서 걱정했었는데-_-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컹. 이벤트도 굳이 할 필요도 없었는데~ 암튼 지금은 매일 노래 바꿔가며 잘 듣고 있답니다~
05/07/26 18:39
저도 지금 무료로 프리클럽 사용중인데요, 며칠전 요금 청구서받고 너무 화가 나네요-
물론 사용료는 네이트카드 상품권인가?에서 빠지는데, 웃긴건 부과세에는 그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과 이번달 폰 사용료에서 바뀐건 없고 딱 멜론 하나 이용했는데 부과세는 950원 더 청구되었더라구요. 바로 멜론 이용료인 9500원의 10% 위에 델리슈님도 청구서 확인해보세요- 부과세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무료라고 잔뜩 홍보해놓고 부과세엔 포함시키는 멜론-_-;;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과세에 관한건 지금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05/07/26 19:41
핫핫핫 전 안당했죠(;;;) SKT저번엔 뭐 컬러링 한달에 몇개 골라서 바꿀 수 있는 서비스 무료이용 이벤트 한다길레 해봤는데-_-;; 해놓고 보니까 무료기간 끝나면 유료자동전환이더군요. 문제는 해지하려니까 계속 오류페이지가 뜨던것-_-;;;; 이벤트기간 마지막날에서야 해지페이지가 오류가 안나는 센스~ 이것이 바로 자동유료전환의 포스죠 덜덜덜;;;
05/07/26 19:46
'무료 어쩌구 저쩌구 참여, 대박을 노리세요'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항상 이벤트 종료 후 유료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뭣모르게 돈 계속 빠져나가다가 이번에 해지했다는..-_-
05/07/26 19:48
자동 유료 전환이 되더라도, 또 그 사실을 고객이 잘 알고 있더라도 한 달동안 자신이 사용한 서비스가 한번도 없다면 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전 통신시절 때 통신 정액제를 사용했습니다만 접속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던데... ...
05/07/26 20:07
소비자가 원해서 연장을 하면 몰라도 무료체험후 기업 멋대로 연장해서 돈을 가져가는 건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쓸 마음이 있으면 하겠다고 소비자가 결정할텐데 왜 쓰지도 않고 또한 그걸 미처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으로 요금을 내야 합니까? 만약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 놨다면 최소한 소비자의 의중을 알기위해 기업쪽에서 상담원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고 계속해서 쓰겠다, 안 쓰겠다라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7/26 20:17
전 이벤트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멜론사이트에 이미 가입되어 있었고(다른 곳에 가입했는데 자동으로 가입되게 해버린 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3000원도 빠져나갔습니다.
05/07/26 20:34
오감도라...뭐 말할 가치도 없는 상대입니다. 제가 보기엔 스갤보다 더 심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고보니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의 글을 올려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온 쪽지를 봤죠. 오감도더군요. 거기에 써있던 내용. 저는 못 잊습니다. 뭐, 거의 '현피'까겠다. 이 수준으로 써났더군요. 그냥 무시하세요. 자기 의견을 꺾을 줄 모르는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니까요. 오감도는.
05/07/26 21:35
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개인정보건에 대하여 기업이 사용하는데 동의하여야만 가입이 되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꼭 필요해서 가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요금을 메일로 받기위하여 해당사이트에 가입할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여야만 가입이 되는거죠. 근데 이번에 한번 경고같은 걸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업(큰 기업일수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한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용카드 경우 연회비는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줘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신용카드랑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더 할말은 없습니다 ㅡ┏ )
05/07/26 21:41
제가 릴렉스를 못한 상태에서 글을 올린 나머지 한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이벤트로 제공되는 무제한스트리망 참여권은 해당기한이 지난 후에는 선불로 결제가 됩니다. 가령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결제라면 멜론에서는 이미 6월 26일날이 결제일이 되어서 돈은 그쪽으로 나간 상태구요, 대신 핸드폰 요금고지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서는 7월 25일 전에 받아서 이때 돈이 빠져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처럼 당하신 어떤 분이 전화를 했더니 하루가 지나서 돈을 담달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게 돈이 전부 나가는지 사용한 날 만큼만 나가는지는 모르겠구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해지가 어렵진 않지만 여러방면으로 복잡하죠.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그리 쉽게 안될껄 이거죠. 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거 다 못 읽었거나 잊어버린 제 불찰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맞긴 맞는 말이죠 -_-; 그치만 바로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더이상 법의 힘을 빌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행위는 묵과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쓰다가 보니 무슨 소비자단체운동하는 거 같네요...OTL
05/07/26 21:44
잘잘못을 떠나서 글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신 분 감사드리구요, 한분이라도 저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니 글 괜히 썼다 싶었다가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
P.S : 몇 줄 위에 타나토스 님이 쓰신 것처럼 공짜인 것처럼 해놓고 부과세를 버젓이 포함시켯다니 떡하니 입만 벌어집니다. 자꾸 쓰다보니 말만 길어지고... 혹시 제가 답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 좋은 밤 되세요들~
05/07/26 21:53
하긴 이러해서 억울하니 조심하세요라는 글에 시비 가리기도 뭐하네요
이벤트란거 무서운건가 보네요 전 그런거 귀찮아서 하기 싫던데;;
05/07/26 22:07
날도 더운데, 괜히 눈살 찌푸리게하는 리플에 신경쓰여봤자 저만 손해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05/07/26 22:57
저도 몰랐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멜론 회원가입은 했는데 설마 요금이 나오고 있는건 아니겠죠? ㅠㅠ 전화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을 안해봐서... 스타벨님은 일방적으로 회사를 매도하려고 하기보단 다른분들도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글올리신거같은데 괜히 스타벨님을 이상하게 모는분들이 계신것같네요 그럴필요까지 있을지..
05/07/26 23:54
오감도// 오감도님께 한마디 하자면, 며칠전엔가 아시아나 파업 사태 글에서도 그렇고 초반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 댓글만 남기시고는 그 이후엔 잠잠하시네요...뭐 서로 맞붙어서 싸우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으나, 각자가 잘못 주장한 부분에 있어선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굽혀 나갈 줄 아는 pgr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관에 명시했다고 해서 기업의 책임을 다한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회사 다니고 있구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 사유되고, 계약 체결후 회사에서 고객에게 확인전화해서 그런 사실 들은적 있냐고 서비스 콜도 합니다. 물론 고객이 잘 모른다는 반응만 보여도 보험자측에선 그저 잘못했다는 말밖엔... 고객 만족이란건 어려운게 아니죠. 비록 사기는 아니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데 안주할 게 아니라, 좋은 회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게 SK 로서도 좋을거에요..
05/07/26 23:57
ㅡㅡ;; 스타벨님이 기분 별로 안 좋으신데
오감도 님이 쓴 글을 보고 더 기분이 상하신거 같군요... 그렇지만....... 위에 님들이 많이 적어 놓은 것처럼... 어느 구석에라도 무료후 유료로 전환됩니다,. 라는 글을 못보셨던건.. 님의 잘못이 큽니다... 귀찮더라도... 왠만하면 약관을 다 읽어 보시던지 .. 아니면 아예 하지말 말았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부가세 문젠... 인터넷 통신도 그렇지만 .. 정액제라도 많이 쓰는 달은 부가세나 세금의 형태로 돈 더 나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무료라고 해놓고 부과세를 붙인다는 건... 물런 소비자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 기업에서는 엄연하게 합법 적입니다... 물런 조금의 탈법적인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죄송하지만 모르는 사람만 당하는 거죠..
05/07/27 00:34
흠....제가 보기엔 유료라고 충분히 공지한것 같던데...ㅡㅡ;
전 며칠있다 바로 해지했죠. 그래도 아무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된다는것이 좀 그렇더군요.
05/07/27 00:38
참고로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ㅡㅡ;
당연히... 이런 이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손해는 자신이 보게 되죠.
05/07/27 00:52
이런거에 당한사람 많군요...
역시 기업의 상술이란... 뭐 1차적 잘못은 소비자에 있다지만... 제가 병장때 저의 형이 컴을 사서 인터넷을 메가패스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형은 컴을 잘아는 스타일은 아니지요.. 근데 제가 제대해서 보니깐 너무 느리더군요. 친구집들에 비해서. 그래서 해지 할려고 전화하니깐 3년 약정이래서 해지를 못한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물었죠.3년 약정했냐고. 형은 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나눠준 전단지 보고 신청했다고 했는데 참나 그 전단지를 보니 가격은 4만 얼마 써있고 전단지의 오른쪽 아래 깨알같은 글씨로 위 가격은 3년 약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전단지 자체에 3년 약정 가격만 붙여논 거죠. 그리고 신청하니깐 그사람들도 3년 약정 이런말 않고 그냥 연결만 시켜 준거죠. 위의 오감도님 말씀대로 무지할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실수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비일비재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제 3년 넘었는데 빨리 동내 전화국에서 하는 걸로 바꿀랍니다. 메가패스 솔직히 프리미어랑 라이트 속도 차이도 얼마 안나고 전화선으로 하면서 너무 비싼것 같습니다. (전공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멜론 얘기에 무슨 메가패스^^
05/07/27 05:54
오감도 // 원래 법이라는게 잘만 알면 사기치기 더 좋은 울타리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당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기이며 무서운 일이지만...
오감도 // 글을 볼때 자신의 주관만으로 글을 보지말고 글쓴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게 조금 더 나을겁니다..
05/07/27 08:21
스타벨님 글이 굳이 따지자면 과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하지만 기망당했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만한 상황으로 비록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지만 이 정도면 "사기인가?" 정도의 제목은 붙일수 있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무지" 라는 말로 상대의 수준을 정해버린 오감도님의 댓글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가네요...
05/07/27 11:11
스타벨님의 과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거니까...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고 "무지" 어쩌구 언급하는 오감도라는 인물은 참 어이없는 인물이네요. 이런 인물이 나중에 기업하면 여럿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겠군요. ( 오감도님/제 표현이 과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부로 좀 과하게 썼습니다. 현대의 기업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답니다. 공부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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